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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 (feat. 댈님)

도미노@ 2021. 11. 21. 15:31

댈님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데

어느 날 추천으로 영상이 올라와서

혜택 받을 것들 정리할 겸

블로그를 작성해 본다.

 

댈님의 영상 링크!

혹시 누군가가 이 글을 보시게 된다면

전문가의 말을 직접 듣고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https://youtu.be/Pw3sMdob3IY

 

 

 

11~12월 전략 짜기

 

남은 기간동안 어떤 카드로

얼마를 써야 할지

비율을 조절한다면

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!

 

구분 공제율 공제한도
신용카드 15% 300만 원(총 급여 7천만 원 이하)
250만 원(총 급여 7~1억2천)
200만 원(총 급여 1억2천 초과)
체크카드 & 현금영수증 30%
문화생활 30%
대중교통 40%
전통시장 40%

 

 

 

신용 vs. 체크 황금비율

 

신용이 좋냐, 체크가 좋냐는

어떻게 더 좋다!라고

딱 정할 수 없다고 한다.

본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

달라질 수 있기 때문.

 

 

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경우?

1. 카드 사용액이 엄청 적은 경우

(총 급여의 25%를 넘지 않는 경우)

▶ 신용카드 혜택을 챙기는 게 더 유리

 

2. 카드 사용액이 엄청 많아서

신경쓰지 않아도

공제한도를 다 받을 수 있는 경우

▶ 어차피 공제를 다 받기 때문에

추가적으로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면 좋음

 

 

 

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경우?

신용카드 패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

즉, 총 급여의 25%보다는 더 쓰지만

공제한도 300만원를 받지는 못한다 할 경우에는

공제율이 30%가 되는

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.

 

 

그 외에도 본문에 게시한 댈님 영상에

> 추가공제(대중교통, 전통시장,  도서·공연비 등)

> 중복공제(의료비, 취학전 아동 학원비, 교복 구입비)

> 소득공제 불가항목(신차 구입, 공과금, 현금서비스)

> 부부일 경우 카드 몰아주기

등이 있으니

혹시 글을 읽고 계신 분 중

해당 있으신 분은

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