댈님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데
어느 날 추천으로 영상이 올라와서
혜택 받을 것들 정리할 겸
블로그를 작성해 본다.
댈님의 영상 링크!
혹시 누군가가 이 글을 보시게 된다면
전문가의 말을 직접 듣고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11~12월 전략 짜기
남은 기간동안 어떤 카드로
얼마를 써야 할지
비율을 조절한다면
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!
구분 | 공제율 | 공제한도 |
신용카드 | 15% | 300만 원(총 급여 7천만 원 이하) 250만 원(총 급여 7~1억2천) 200만 원(총 급여 1억2천 초과) |
체크카드 & 현금영수증 | 30% | |
문화생활 | 30% | |
대중교통 | 40% | |
전통시장 | 40% |
신용 vs. 체크 황금비율
신용이 좋냐, 체크가 좋냐는
어떻게 더 좋다!라고
딱 정할 수 없다고 한다.
본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
달라질 수 있기 때문.
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경우?
1. 카드 사용액이 엄청 적은 경우
(총 급여의 25%를 넘지 않는 경우)
▶ 신용카드 혜택을 챙기는 게 더 유리
2. 카드 사용액이 엄청 많아서
신경쓰지 않아도
공제한도를 다 받을 수 있는 경우
▶ 어차피 공제를 다 받기 때문에
추가적으로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면 좋음
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경우?
신용카드 패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
즉, 총 급여의 25%보다는 더 쓰지만
공제한도 300만원를 받지는 못한다 할 경우에는
공제율이 30%가 되는
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.
그 외에도 본문에 게시한 댈님 영상에
> 추가공제(대중교통, 전통시장, 도서·공연비 등)
> 중복공제(의료비, 취학전 아동 학원비, 교복 구입비)
> 소득공제 불가항목(신차 구입, 공과금, 현금서비스)
> 부부일 경우 카드 몰아주기
등이 있으니
혹시 글을 읽고 계신 분 중
해당 있으신 분은
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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