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 파헤쳐보기!
본문 기본 출처는 http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5893415&memberNo=607398&vType=VERTICAL
세무사가 작성한 네이버 지식백과 연말정산 구조 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2401536&cid=51281&categoryId=51286
연간 근로소득금액 구하기 출처 http://blog.naver.com/shinhokyung/220601814802
1단계 총급여액 구하기
총급여액 = 연간급여액(연봉) - 비과세소득
비과세액 대상은 월급대장 등 회사에서 주는 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~
ex) 총급여액 = 2600만원 - (비과세 식대 10만원 * 12개월)
= 2480만원
2단계 근로소득금액 구하기
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액
▼ 근로소득공제액을 구하는 방법
ex) 총급여액이 24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율은 15%
계산방법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은
750만원 + [ (2480만원 - 1500만원) * 0.15 ]
= 750만원 + (980만원 * 0.15)
= 750만원 + 147만원
= 897만원
그렇다면~~!
근로소득금액은 2480만원 - 897만원인 "1583만원"
근로소득공제를 자세하게 설명한 링크 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2271234&cid=51281&categoryId=51282
중요한 3단계 과세표준 구하기
과세표준은 가능한 모든 소득공제(세액공제)금액을 공제한 뒤 남는 최후의 소득으로,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.
소득공제금액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.
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- 각종 소득공제
▶ 각종 소득(세액)공제 종류
- 인적공제 : 인적공제는 기본공제/추가공제가 있다. 기본공제는 150만 원. (추가 공제 대상은 해당 링크 참고 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2271236&cid=51281&categoryId=51282)
- 특별공제 : 건강보험료 등, 주택자금
- 기타 소득공제 : 연금보험료, 신용카드 등
** 이 부분은 서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**
4단계 산출세액 구하기
산출세액 = 과세표준 * 구간별 세율
세율은 6, 15, 24, 35, 38%
만일 과세표준이 5,000만 원이라면 세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.
● 원칙적인 방법 : 1,200만 원×6%+(4,600만 원-1,200만 원)×15%+(5,000만 원-4,600만 원)×24%=678만 원
● 간편법 : 5,000만 원×24%-522만 원(누진공제액)=678만 원
5단계 결정세액 구하기
결정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액
▶ 세액공제액 종류
- 근로소득세액 공제
- 자녀세액공제
- 연금계좌세액공제
- 특별세액공제(보장성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세액공제) 등
6단계 최종 정산
최종 정산 = 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
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(원천징수세액 등)을 비교해 결정세액이 크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, 반대면 환급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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